2016년 도세 세입목표를 8조 3,186억 원으로 추계한 경기도는 가격증감률, 거래증감률, 세액증감률, 특수요인,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 2016년 세수추계안을 작성,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세수추계액으로 8조 3,186억 원을 확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2015년 당초 예산액 7조 6,577억 원 보다는 6,609억 원(8.6%)이 는 것이고, 추경 예산액 8조 8,577억 원 보다는 5,391억 원(6.1%)이 감소한 규모로서,세목별 추계치는 취득세가 4조 3,426억 원, 지방교육세 1조 5,231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032억 원, 레저세 5,119억 원, 등록면허세가 4,28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949억 원, 지난년도 수입 148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취득세가 추경예산액 5조 220억 원에서 4조 3,426억 원으로 6,794억 원 감소하고 레저세도 경마장 등 매출액 감소로 추경예산액 5,230억 원에서 111억 원이 감소한 5,119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