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의 식자재 납품 조건으로 받은 후원금, 허위의 근무 상황부를 작성하여 받은 방과 후 수업료 등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 편취한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 사무국장 김 某(43세,남)씨 등 12명 불구속 입건하였다.지난 9월 12일 광주시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후원금 횡령,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사무국장 김 某씨)은 식자재 업체로부터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겠다는 계약 조건을 제시 계약 하고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후원금 1천 7백여만 원을 착복하는 등 법인 내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폐지처리비용과 법인 내 교사자격증이 있는 직원에게 방과 후 수업을 하게 한 후 받은 수업료 등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시설원장 이 某씨(39세)와 공모하여 2008년 ○○학교 방과 후 수업을 사회복지사 이○○등에게 방과 후 수업을 할 것을 요구, 수업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아 경조사비등 개인 용도로 사용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복지법인 ○○○ 사무국장 김 某씨를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고, 또한, 방과 후 수업 계약서만 작성하여 두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수업료를 지급 받아 사무국장에게 전달해 준 ○○시설 원장, 사회복지사 등 7명을 사기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그리고 ○○○ 전 이사장의 兄인 김 某씨(72세, 남)는 2012. 2월까지 ○○○ 숙직전담원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7년여 동안 수천만 원을 급여로 취득하고 이에 ○○ 학교 교장 등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김 某씨 등 3명을 검거 했다.
경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 사태와 같은 각종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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