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늘(2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박 후보자의 모친 윤 모씨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 부지의 불법 건출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15년 7월 구매 당시 논으로 신고돼 있었으며 2018년 12월 밭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에는 윤 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과 연못, 정자 등이 조성됐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논밭을 주거지로 전용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윤 씨의 거주지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된다"며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순애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는 모친의 부지 매입과 용도변경, 건축 과정 등을 몰랐고,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됐다"며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모친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