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금품 무마 혐의로 지난 1월14일 사전 구속된 뒤 1심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고 의정부교도소 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서장원(58)포천시장이 10월의 형기를 다 채우고 13일 0시 출소했다.
초췌한 모습으로 교도소 문밖으로 걸어 나온 서장원 시장은 재판 중에 있으므로 나오는 판결에 잘 따르겠다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출소소감을 밝히며,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 직무 복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으나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1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서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최종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현행법상 시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으며,서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시정 복귀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온 점을감안할때 내주 중 직무복귀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해 9월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사건이 확산되자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1억80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피해 여성과 짜고 성추행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서장원시장의 출소소식이 전해지자 포천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들은 전국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성추행 관련 범죄로
구속된 데다 장기간의 시정공백을 초래한 만큼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거센 갈등이 예상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