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11·14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한 대표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민중궐기대회를 연 한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통해 “한 위원장 등 58명은 경찰서에 평화시위를 연다고 집회 신고하고서 정작 평화적 시위는커녕 폭동에 가까운 불법폭력시위를 했다”며 "쇠파이프, 몽둥이, 보도블록 등을 동원해 경찰차 50여대를 부수고 경찰 130명여명을 부상시키는 등 파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리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법폭력집회에 더 이상 설 자리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위 참가자들이 형법상 소요죄,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공용물파손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회참가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좌익판사'라고 하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