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서는 오는 11월 16일부터 다수인이 이용하는 50평 이상의 중·대형음식점 437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사항으로는 식품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건강진단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냉동·냉장시설의 정상적 작동,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위생관리상 미흡한 사항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한다.
특히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하고,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일제점검을 통해 식품접객업소 와 유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겠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