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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어항 안전시설“특별교부세”연달아 확보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김민수
  • 등록 2022-12-06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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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2년, 지방어항 2개소(호산·신남항) 어선 대피시설 확충 등 특교세 22억 원 확보
  • 열악한 도 재정 부담경감, 안정적 어업활동으로 어가소득 향상과 생명·재산보호 기여


▲ 사진=2020년 제9호 태풍‘마이삭’당시 삼척시 임원항 방파제 월파광경 / 강원도청 제공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에서는“재난 및 지역현안분야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하여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들의 어항이용 불편 해소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도내 지방어항 어선 대피(접안)시설 확충과 안전시설 보강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먼저,“호산항 어선 접안대피시설”확충을 위해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11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인근 소규모 어항에 정박중인 어선 30척이 호산항으로 안전하게 접안 할 수 있어 삼척 남부권역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에 “삼척 신남항 어선 접안시설 확충과 수중 암반 제거”관련예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 시 인근 타 어항을 이용 중인 신남어촌계 소속 5톤급 어선 10척이 신남항으로 접안할 수 있어 어항이용 불편 해소와 어선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한편 항내 접안시설 부족으로 어선정박에 어려움이 있는 강릉시 소돌항 어선 접안시설 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신규 신청 하였으며 12월경 반영 여부가 결정 될 예정이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은“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어업분야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전한 어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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