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오늘(1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토 다쓰야는 2014년 300여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명예 훼손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기사는 당일 박 대통령이 전 보좌관인 정윤회와의 만날 약속이 있었다는 소문을 확인 없이 보도했다.
서울 법원은 가토 다쓰야의 기사가 박 대통령 개인의 명성을 회손 시킨 것이나 당시 박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이라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박 대통령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가토 다쓰야에게 18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