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16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할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지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한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