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 인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9살 배승아 양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자와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현행법에서 신상공개는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음주 치사는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게 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주 사고로 숨진 배 양의 친오빠 승준 씨도 참석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승준 씨는 “승아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이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참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 양 사고와 관련해 “누가 가해자가 운전자를 잡게 방치했는지, 가해자는 어떻게 5㎞가 넘는 긴 거리를 운전했는지, 승아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철저히 수사받도록 모든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스쿨존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 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