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페이를 강요 했다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 월급의 일보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2012년 이 의원실에 채용됐던 전직 비서관은 이 의원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고 말했다며, 5개월간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에서는 받은 돈은 개인 정치자금이 아닌 운전기사와 인턴 등 직원 보수 지원에 썼으며, 이 비서관이 자신의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의하면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국회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