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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 발효 기간 동안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 연안해역,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7-04 1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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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에 따라 7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군 일대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경중에 따라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목포해경은 대조기 기간 동안 밀물과 썰물의 고조차가 매우 크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상추락,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동안 목포해경은 연안해역,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출장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안전계도 활동으로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 및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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