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북구, 하계 휴가철 불법 숙박영업 특별 지도·점검 실시 권혁진 기자
  • 기사등록 2023-07-05 15:52:38
기사수정



(뉴스21통신/권혁진기자) = 울산 북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숙박영업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영업시설 불법 증축·편법운영 여부 ▲숙박업소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관련 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한다. 또 기존 신고(등록)된 업소의 경우에도 영업시설의 불법증축, 최초 영업신고와 다르게 변경해 운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80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경력단절여성, “양성평등 활동가로의 새로운 시작 기대”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제12회 자암김구 전국서예대전 공모 마감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