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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시 중소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 법안 발의 - 까다로운 대행협의 신청요건 삭제해 협상력이 높은 대행협의 더 많이 활용… - 권 의원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7-06 1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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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6(), 공급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 시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대행협의를 할 경우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등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협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21년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기업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상승한 수탁기업 중 63.5%가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했지만 이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협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까다로운 대행협의의 요건을 삭제하여 대행협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공급원가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행협의 규정을 뒀지만 까다로운 대행협의 신청요건으로 수탁기업들이 대행협의를 꺼리는 상황이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더 많이 이용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에서 협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대한민국 대ㆍ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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