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납세자보호관과 세무2과와 합동으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대상이 되는데도 미신청 환급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세목과 달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신청이 전제되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어도 환급 미처리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만 환급 받고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하지 않았거나 매년 신청하다가 특정연도만 환급 신청 하지 않은 경우이다.
대상이 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어린이집, 아파트관리사무소, 개인병원, 영세법인 등으로 대부분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울산 남구는 환급신청 가능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환급액이 있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접수를 거쳐 9월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에도 99명 대상자에게 환급신청 안내하여 32명 2천 6백만 원을 신청접수 후 환급한 바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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