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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위조상품 판매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 대표발의
  • 임정훈 기자
  • 등록 2023-07-21 1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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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 부정경쟁행위 방지 기대 판매자 부정경쟁행위 인정시 계정 영구삭제 등 필요조치 강화
  • 권 의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여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 피해 막아야”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21(),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권명호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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