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지원하며, 국비 50%와 시비 50%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자가 해당된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혹은 군청 주택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사업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