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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7-26 1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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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지원하며, 국비 50%와 시비 50%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자가 해당된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상자는 올해 11일 이후 가입한 전세보증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신청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혹은 군청 주택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사업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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