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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 지점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8-01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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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8개 은행 가운데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해당 지점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해외 송금 규모가 크거나 사안이 심각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그 외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 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상 외화 송금 사례를 보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해외에서 가상 자산을 사들이고 다시 이를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등의 불법 거래에 동원됐다.


이 가운데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64억 5천만 달러로 전체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 4천만 달러(약 6조 5천억 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 6천만 달러), 우리은행(16억 2천만 달러), 하나은행(10억 8천만 달러), 국민은행(7억 5천만 달러), 농협은행(6억 4천만 달러) 순이었다.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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