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위생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 위생모 미착용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8-14 18:39:46
기사수정


(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는 8월부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포장할 경우 반드시 위생모를 착용하여 안전한 음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부터 위생모 착용 의무 정착을 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위생모 지원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업소에서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영업주 위생의식 개선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와 지도점검 시에 위생모 착용 홍보스티거와 안내문을 배부하고 미착용업소는 현장 계도한 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현수막, SNS, 반상회보, 홍보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위생모 착용 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모 착용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09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도민사랑 김동연 도민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도 사랑으로 품다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는 말보다는 실천이 갑지다며 참일꾼 시장의 사무실을 현장으로 '고고-씽'
  •  기사 이미지 아산署, 호서대학교 내 불법촬영 점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