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는 8월부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포장할 경우 반드시 위생모를 착용하여 안전한 음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해부터 위생모 착용 의무 정착을 위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위생모 지원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업소에서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영업주 위생의식 개선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와 지도점검 시에 위생모 착용 홍보스티거와 안내문을 배부하고 미착용업소는 현장 계도한 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현수막, SNS, 반상회보, 홍보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위생모 착용 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모 착용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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