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 불법 증·개축 및 검사 미수검 등을 통한 보험사기 혐의로 어선 10척을 적발하였다고 5일 발표하였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 어선 복원성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태 유지 위반, 만재 초과,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어선 설비 변경 후 검사 미수검 등 선박 복원성 저해 요인이 포함된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하였다.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선박검사 후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자가 미수검 할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선회실 내부에 임의 공간을 설치하여 구조를 변경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A호(9.77t, 진도 선적, 연안통발) 등 총 10척의 어선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주로 원상태 유지 위반 및 검사 미수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마친 후 송치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지난 '20년부터 '23년까지 과적·과승 및 불법인 증·개축인 ‘선박 복원성’ 저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총 146건을 적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포해경은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회복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하여 KOMSA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서남수 경정은 "복원성 유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하고, 복원성 관련 불법행위 반복 및 고위험 선박 대상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