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시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2일까지 유통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서 대전시는 시·자치구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과 함께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2,600여 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 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거래 내역서 작성 이행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함께 개체식별 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기한표시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24년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위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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