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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적재조사 ‘야음4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 경계결정 통지 및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9-14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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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2021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적재조사 야음4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오는 19일 남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야음4302필지, 115,117 제곱미터에 대한 지적재조사의 토지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경계결정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를 현재 이용 형태대로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형태를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또한, 토지의 경계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방식의 종이지적도를 말소시키고,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 방식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것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편, 남구는 각 지구별로 토지경계 결정이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결정위원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야음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15필지 136,834제곱미터의 토지경계를 결정했으며, 2022년에는 야음 3지구 312필지, 176,138제곱미터에 대해 토지경계 결정은 한 바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가치증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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