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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채 1,300억 원 일시 상환 - 18일 만기 도래 지방채 … 올해 본예산 등으로 재원 마련 - 민선8기 재정 건전화 정책 지속 추진 … 미래세대 부담경감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9-18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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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918일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말 현재 울산시 지방채는 총 3,30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 170억 원은 지난 2022(72억 원), 2023년 상반기(98억 원)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하는 지방채(1,300억 원)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 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 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진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1,830억 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 중 하나인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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