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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근거 마련 - - 청년정책 경진대회 제안된 청년의견 적극 수렴, 정책으로 완성 -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9-18 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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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청년의 취업역량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정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의 원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조항은 지난 5월 개최한 울산남구 청년정책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정책 중 하나다.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으로 완성한 사례가 됐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토익 등 어학 1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 544종에 해당하는 시험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 후 확정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청년이 강한 남구 조성을 위해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1일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남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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