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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같은 기간 국토부 공동주택가격도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9-25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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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2023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26일에 결정·공시하고, 10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건물이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 399호이다.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1026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http://kras.go.kr)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조사 및 검증·심의과정을 거쳐 30일 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변경 건을 11 23일 자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6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926 결정·공시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82~3,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9,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3),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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