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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끝판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도 넘은 혈세 갈라먹기 - 휴ㆍ퇴직 인원의 미지급 된 인건비 6억 740만원, 임직원 성과포상금으로 사… - 22년부터는 노사협의를 통해 직급ㆍ평가등급 관계없이 전직원 1/N 나눠먹기 - 권명호 의원,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 필요, 방만경영 뿌리 뽑아야"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10-05 1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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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장애인의 창업촉진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0년간 중기부로부터 받은 사업비용 중에서 휴ㆍ퇴직 인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여 인건비들을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포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2년부터는 센터내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직급 및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남은 잔여 인건비를 균등하게 나눔으로써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67403천원의 세금이 직원들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드러났다.

 

중기부로부터 해마다 정해진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직원 휴ㆍ퇴직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를 3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8급까지의 임직원에게 자체평가를 통하여 매년 말 성과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수행을 통해 받는 인건비 외로 기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전체가 잔여 인건비를 나누어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운 것이다.

 

특히 2022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기관 내 노조와의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 직급 및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잔여 인건비를 1/N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했던 탓인지 센터는 직원들의 근무일수 기준을 이유로 성과급을 다시 차등분배하며, 기관장 등 임원 모두가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때 200만원과 300만원을 받은 일반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중기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성과급을 회수하고 추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명호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과 장애인 기업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담당 공무원들이 국고에 환수돼야 할 잔여 인건비를 두고 본인들의 잇속 챙기기에 몰두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뿌리깊은 방만경영을 확실히 뽑아야 한다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내부성과급 집행현황

구분 / 유형

내부평가 성과급

목적

직원동기 부여

개념

직원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

시작년도

2012

지급대상

지급 예정일 기준 재직한 임직원

재원

임직원 휴·퇴직으로 인한 잔여 인건비

예산

(천원)

2012

20,000

2013

23,000

2014

30,000

2015

49,000

2016

51,000

2017

33,534

2018

17,046

2019

56,163

2020

52,616

2021

93,503

2022

181,541

지급 시기

매년 말(12)

지급 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내부규정, 노사 합의서

계산식

2012~2021

성과평가에 의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2022~

노동조합 합의를 통해 잔여인건비 1/N 지급


2022년 기관 내 노조와 체결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금협약서


202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인건비 집행현황

성과급 ‘0’원 표시는 휴ㆍ퇴직자

구분

직급(직책)

인건비()

성과급()

1

센터장

125,156,148

5,020,785

2

1(단장)

111,960,288

5,020,785

3

2(본부장)

96,565,692

5,020,785

4

2(본부장)

51,425,611

0

5

3(차장)

85,231,841

5,020,785

6

4(과장)

74,207,235

5,020,785

7

4(과장)

75,469,720

5,020,785

8

4(과장)

54,710,865

5,020,785

9

4(과장)

69,725,783

5,020,785

10

4(과장)

65,622,706

4,306,217

11

4(과장)

70,211,452

5,020,785

12

4(과장)

3,131,447

0

13

5(대리)

52,561,815

5,020,785

14

5(대리)

51,531,034

5,020,785

15

5(대리)

66,748,270

5,020,785

16

5(대리)

49,487,436

5,020,785

17

5(대리)

53,514,341

4,384,750

18

5(대리)

70,926,234

5,020,785

19

5(대리)

57,977,257

5,020,785

20

5(대리)

26,160,467

0

21

5(대리)

53,154,585

5,020,785

22

5(대리)

49,234,306

5,020,785

23

5(대리)

48,609,387

5,020,785

24

5(대리)

52,323,716

5,020,785

25

5(대리)

37,726,308

3,246,024

26

5(대리)

48,547,473

5,020,785

27

5(대리)

51,995,524

5,020,785

28

5(대리)

53,504,786

5,020,785

29

5(대리)

31,496,259

2,787,916

30

5(대리)

57,778,183

5,020,785

31

6(사원)

39,715,989

3,913,554

32

6(사원)

44,301,442

5,020,786

33

6(사원)

19,992,299

2,238,187

34

6(사원)

42,504,793

5,020,786

35

6(사원)

39,269,724

5,020,786

36

6(사원)

41,927,747

5,020,786

37

6(사원)

44,129,577

5,020,786

38

6(사원)

40,025,608

5,020,789

39

6(사원)

34,799,758

0

40

6(사원)

25,626,863

0

41

6(사원)

35,448,897

0

42

6(사원)

25,026,314

0

43

6(사원)

39,665,731

5,020,789

44

6(사원)

38,706,375

5,020,789

45

6(사원)

42,353,392

0

46

6(사원)

42,122,931

5,020,789

47

6(사원)

28,542,453

0

48

6(사원)

32,290,891

0

49

6(사원)

33,092,493

0

50

6(사원)

34,253,461

0

51

6(사원)

4,175,853

0

52

6(사원)

10,506,780

0

53

6(사원)

10,658,620

0

54

6(사원)

12,841,005

0

55

6(사원)

10,658,827

0

56

6(사원)

9,587,120

0

57

6(사원)

8,789,780

0

58

6(사원)

8,980,089

0

59

6(사원)

8,574,609

0

60

6(사원)

8,655,639

0

61

6(사원)

8,375,840

0

62

6(사원)

6,019,102

0

63

6(사원)

6,005,767

0

64

6(사원)

6,234,846

0

65

6(사원)

6,152,427

0

66

6(사원)

6,918,275

0

67

6(사원)

2,128,484

0

68

8(사원)

33,117,360

0

69

8(사원)

11,159,881

0

70

8(사원)

28,992,893

0

71

8(사원)

17,813,837

0

72

8(사원)

20,156,075

0

73

8(사원)

6,295,089

0

74

8(사원)

5,994,640

0

75

8(사원)

5,994,939

0

총계

2,785,280,684

181,5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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