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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88억원 편취 '지역주택조합 사기' 주범 구속 - 서민 대상 허위 홍보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모집, 범행에 가담한 공범 수…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10-23 1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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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은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한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순천시 일대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분담금 488천만 원과 업무대행비 398천만 원 등 총 8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실제로는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액을 모집하였다


또한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까지 인출하기 위해 임시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들은 부정 행위를 계속해 왔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수의 증거 자료와 함께 A씨와 B씨가 사용한 여러 가지 부정 수법도 확인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 서민 세대주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악용범죄는 결국 서민들이 크게 손해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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