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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주택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피해액 19억1,500만원 - 전세임대주택제도 악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피해자 대상으로 사…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11-02 2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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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경찰서는 주택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9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A(50)를 구속하였다.


A씨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인 점을 이용해 주택공사(LH)'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하였다


이 제도에서는 주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으로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개인채무 외에도 세금 체납이 있는 등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현재로서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 명의의 전세계약들도 확인되어 추가적인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목포경찰서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목포경찰서는 세입자 전수조사, 금융계좌 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냈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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