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오는 24일부터 2주간 재판부 동계휴정에 들어간다.
8일 법원에 따르면 24일부터 내년도 1월 6일까지 민사·가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휴정할 예정이다.
다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은 동계 휴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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