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애월읍 수산리 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2016년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애월읍 수산리 지역은 배수로 미설치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2007년 “나리”태풍은 물론 이후 각종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4일 침수위험(“나”등급)으로 인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총사업비 2,907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2.0km를 정비하게 되는 본 사업은 2015년 11월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 2016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택(20동) 및 농경지(A=2.1ha)에 대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