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 밀항 알선 총책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2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인근 해상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A호가 위치 소실(V-PASS) 및 연락 두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즉시 경비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현장에 투입하였고, 전남 진도군 귀성항 인근을 탐문 및 CCTV 확인한 결과 렌트카 차량 1대를 특정하여 밀항 정황을 추정, 수사를 진행하였다.
지난해 12월 19일 전북 구미시에서 렌트카 운전자 1명과 같은 날 전남 신안군 홍도항에서 낚시어선 B호에 승선한 밀항 시도자 C씨 및 조력자 2명 등 총 4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 12월 29일 3명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해남지청에 구속 송치하였다.
밀항 시도자 C씨의 밀항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력자 대상 밀항알선 총책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였다.
A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와 함께 추적 및 잠복수사를 통해 오늘(9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광역시에서 A씨를 검거하였다.
밀항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시한 A씨는 피의자 C씨로부터 밀항 자금 2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포해경은 A씨의 밀항알선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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