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6(금) 전북 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 연구과제 성과 발표 및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대학교수, 청년대표, 언론, 연구기관의 전문가 8명과 도민, 청년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다.
그간 전북도는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청년과 함께 가는,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전문가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청년 기본조례 기초안을 만들어 왔다.
전북도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취업‧주거‧결혼‧보육‧교육‧문화 등 청년층의 복잡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주요 내용>
▸청년정책 심의기구인「청년정책위원회」신설
▸청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청년포럼」협의체 운영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청년 단체․시설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2016.3월에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전라북도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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