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라남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유관기관 및 치안파트너(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와 협력하여 전 경찰관서에서 국민 대상 홍보 캠페인 및 계도, 단속 활동을 연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출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시간(07:50~08:50)에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사거리를 포함한 23개소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캠페인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정지선 위반(꼬리물기), 신호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교통외근, 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가 집중 배치되어 대면 단속과 함께 기계적 단속(캠코더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 및 우회전 교차로를 통과할 때 일단정지 및 서행,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활동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남경찰청의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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