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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차량등록과는 지난 6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 11월말까지 787대(체납액 11억9백만 원)를 영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운영, 직원과 합동으로 주4회 이상 새벽·주간·야간 현장 번호판 영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성과다.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2011년 7월 이후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영치 단속은 차량탑재형 실시간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 장치를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집중적으로 펼쳤다. 또 낮에 주소지에서 만날 수 없는 출·퇴근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새벽과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병행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다.
용인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영치활동을 보다 강화해 체납액을 일소할 것”이라며 “고액·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주 소득원과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공매처분, 신용정보등재 등 강력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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