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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7.9% 점검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3-28 09:58:29
  • 수정 2016-03-28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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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지난 21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강남구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기준금리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과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새로 조정된 대부업법은 신규 체결‧갱신‧연장 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

강남구는 우선 강남구 내 61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정된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자율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 점검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조정된 법정최고금리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대부계약의 적법성 여부 영업보고서 작성 적법성 여부 과잉대부 여부 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승원 지역경제과 과장은 "강남구 내 대부업자의 금리운용과 영업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조정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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