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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불법 룸살롱 영업한 13곳 적발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4-04 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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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 룸살롱으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룸살롱 시설 등을 갖추고 불법영업을 한 13곳(?사진?)이 서울 강남구에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남구는 지난 두 달간 지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변칙운영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해 영업주 13명을 형사입건하고 업장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강남지역에서 식당 일부를 룸살롱으로 꾸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구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 감시원 등 합동 단속팀이 집중하여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식당 임대 공간을 나누거나 층을 달리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으로 변칙 운영한 업소 3곳이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에 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4곳, 일반음식점 객실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한 6곳, 허가받은 면적 외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 사용한 4곳 등이 적발됐다.

강남구 신사동 A 업소는 한강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빌딩 17층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고급 룸살롱을 방불케 하는 시설과 실내장식을 하고 유흥 접객원 등을 고용해 영업했다. 이 업소는 단속에 대비, 노래반주기기를 보이지 않게 치밀하게 객실 유리벽에 숨겨놓았다. 

또 신사동 B 업소는 빌딩 15층을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으로 나눠 영업했다. 비상구 쪽에 두 곳을 연결하는 대형 호화 룸을 몰래 두고 사용했다. 이진우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팀장은 “불법·퇴폐 업소들의 영업형태가 교묘해져 단속이 어렵다”면서 “인력과 각종 장비뿐 아니라 경찰과 협업 등으로 이들 업소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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