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품 소비 증가에 따라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진행됐다.
○ 특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업소를 집중 조사하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선물용 한우 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업소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기타가공품을 온라인 누리집에 홍보하며 ‘심장, 혈관, 고혈압, 지방간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 광고를 통해 최근 1년간 해당 제품 246박스를 판매해 약 2천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 ‘나’ 업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절임 제품을 판매하며 ‘염증 저하 및 면역력 증진, 비염에 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최근 4개월 동안 50박스를 판매하며 약 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 ‘다’ 업소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해 ‘○○흑염소진액’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원료를 공급한 ‘라’ 업소 또한 함께 적발됐다.
○ ‘마’ 업소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한우 세트와 엘에이(LA)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 시 특사경은 적발된 11개 업소 모두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며, 적발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