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최근 10년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키는 공적 장부 일치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적 장부 일치화 추진 대상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지·산지 전용 등으로 준공이 완료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이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는 토지소유권 이전, 농지직불금 신청, 재산세 과세,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등에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장흥군은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내역을 기반으로 관내 3,739필지의 대상 토지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토지소유자에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나아가 토지대장의 지목변경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토지등기부도 일치시키기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일치화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적 장부 일치화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장흥군 지적팀(☏061-860-5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