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흥군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1,71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철망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 및 자재 구입비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양식하는 농・어업인이며, 이전에 설치비를 지원받았거나 재배나 양식이 금지된 곳에서 경작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군은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농가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과 별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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