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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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 울주군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도로변 불법 주차 문제 완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다. 주택 내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300만원, 공동주택은 1면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울주군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유휴 주차 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면 토지소유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공간 5면 이상을 하루에 7시간 이상,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씩 2년간 무료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최대 5천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옥외 보안등·CCTV 설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며 “울주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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