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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 신청 21일까지 접수… 서둘러 신청하세요
  • 장은숙
  • 등록 2025-03-14 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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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본인 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지원… 3.21.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


▲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5년) 2월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 시는 올해 1천 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3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 051-120)로 전화하면 된다.


 

 


□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퍼센트(%)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 또한,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참고> 신청대상(소득)


 


 


 


(청    년)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60% 이하)


  - 1인 기준 (직장) 74,118원 (지역) 19,780원 (혼합) 74,444원


    ※ 1인 미혼청년(이혼 등 현재 혼인 관계 없어야 함)의 주민등록상 자녀는 포함


(신혼부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 (80% 이하)


  - 2인 기준 (직장) 154,353원 (지역)  90,811원 (혼합) 156,003원


  - 3인 기준 (직장) 204,513원 (지역) 136,996원 (혼합) 207,248원


  - 4인 기준 (직장) 236,603원 (지역) 176,094원 (혼합) 240,373원


    ※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1/2 감경 적용


    ※ 신혼부부의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은 포함


 

 


□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 이와 함께, 시는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천134세대 중 115세대에 대해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월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기장군 일광읍에 공급될 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35~90퍼센트(%)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 해당 물량 공고는 오는 19일 부산도시공사 청약 누리집(apply.bmc.busan.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 신규 물량 공급과 관련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www.bmc.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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