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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2억 원 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약품도매상 등 12곳 적발
  • 윤만형
  • 등록 2025-04-17 12: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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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1건)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 사진=부산광역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 주요 위반사례로, '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 7천927만 3천 원 상당 구매해 시중의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 '다' 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 '라' 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 '마' 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밀리그램(mg)'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프로코밀’은 155.5mg/g, ▲‘킹파워 스프레이’는 208.8mg/g이 검출됐다. ‘리도카인’은 구강점막의 국소마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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