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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세금 못 낸 영세사업자 회생 돕는다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5-09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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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세금을 내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회생을 위해 숙박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제한을 풀어준다.

강남구는 지역 체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불량 등록을 해지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구청 허가가 필요한 숙박업, 건설업, 유흥음식점업 등이다.

구는 또 신용 불량 등록을 풀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일단 체납 지방세를 낼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116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압류된 소액 예금 735건과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 5천115대 압류도 해제할 방침이다.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13년 이상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다.

단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구청 세무관리과 경제회생창구에서 체납 지방세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의 회생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의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 추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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