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21일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제한할 수 없다”며, SKT가 해킹 직후 열흘간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정한 자체 시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인터넷·IPTV 등)의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에 대해 SKT가 절반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단의 배경에는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 유출로 확인된 대규모 피해가 있다. SKT는 통신요금 한 달 50% 인하,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제공에 더해 보상 이벤트도 내놨지만, 접근성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객이 앱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이어지는 파리바게뜨 50%·도미노피자 최대 60% 할인 등 ‘10일 단위’ 이벤트는 선택권이 좁고 고령층 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해킹 이후 이탈 가입자가 지난달까지 123만 명을 넘긴 점을 들어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권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SKT는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4일 이내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조위는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에서 ‘선착순 1천 명’ 고지 없이 초과분을 임의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소비자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