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내란 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에서 “이 사건 특별법은 제정 과정부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으며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재판에서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법률이 사건 판결에 직접 적용되는지와 위헌 가능성을 검토해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로 심판이 넘어갈 경우, 법원은 재판 진행을 헌재 결정 전까지 멈출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