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 농업인(농업법인)과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다.
참여 농가는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적정 숙소 제공 및 산재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 개조 형태의 숙소 제공은 금지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가족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는 등 일부 제도가 변경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된 수요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배정 인원이 확정되며,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전년 대비 20.5% 늘어난 1,170명으로 확보했으며, 2026년에는 1,3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