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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난으로 누른 112통화가 누군가에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 순경 신성균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5-31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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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균 순경


얼마 전 잠실역 폭발물 설치로 112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속한 출동에 나섰고 이 신고로 인해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요원, 소방당국 15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대대적인 폭발물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신고자를 위치 추적해 찾게 되어 추궁해 본 결과, 결국엔 허위신고임이 드러나게 되고 신고자를 협박죄로 입건했다. 한편으로는 허위신고로 끝나게 되어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동시에 다른 곳에 허위가 아닌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게 하는 진짜 폭발물 신고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잠실역 신고로 출동을 나간 인원만큼 빈 출동인원이 생기게 되고 후에 들어온 허위가 아닌 폭발신고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과 소방의 많은 자원에 구멍이 생겨 대처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국가적인 재앙이 찾아 왔을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112허위신고건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큰 폭으로 1만건 정도가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1000건 가량이 다시 늘게 되어 허위신고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부분이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도 될 생활 민원성 신고를 빠른 출동을 요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안들이 많지만, 위 잠실16.5.31역 허위신고 사례와 같이 많은 인원의 출동과 긴급을 요하는 폭발물 신고 같은 긴급성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출동을 나가게 된 만큼에 다른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을 요하는 신고에는 경찰과 소방의 출동을 위한 인력 및 물적요소에 낭비와 손실이 생겨 다른 누군가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약해지게 만든다.


국가에서도 장난·허위신고 등을 바로 잡기위해 20145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거짓신고 행위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즉결심판에 처해지게 되었으며 특히,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를 상습으로 한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하게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사회에 허위신고가 소멸하고 건전한 신고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자신이 한 허위 거짓신고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 재산 곧 자신의 가족과 주변이웃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과 신념이 이사회에 정착 된다면 그 누구도 그릇된 생각으로 112통화버튼을 누르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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