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청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15일 ‘초록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갈매 순환로 204번길 일대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들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8일 이 지역을 여섯 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구리시장을 비롯해 상인회 임원과 회원,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초록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갈매 순환로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2,000㎡ 이내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 수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