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은 17 일 , 「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국가유산재난안전법 ) 제정안과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 국가유산재난안전법 」 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 산불 ,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 문화유산 ’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 ‘ 자연유산 ’ 과 ‘ 등록문화유산 ’ 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제정안은 ‘ 문화유산 ’ 뿐 아니라 ‘ 자연유산 ’ 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 ▴ 기후변화 영향평가 ▴ 재난안전 실태조사 ▴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 운영 ▴ 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
「 관광진흥법 」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실적평가 , 사업이행 관리체계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
이에 개정안은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하여 관광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박수현 의원은 “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유산 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 책임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며 “2 건의 법률 제 · 개정안의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