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시청사 백석동 업무 빌딩 이전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이동환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피고(고양시장)가 고양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